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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20가합9284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2. 11. 4. 혼인하였으나, 피고 B이 2019. 1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4202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 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7.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보통주식 1만 주, 2011. 7.경 보통주식 10만 주 합계 11만 주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위 11만 주의 약 50.45%인 5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가 나머지 54,5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2. 26.경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 B과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20. 3. 12.경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1만 주에 대한 인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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