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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 09:30 경 부산 사하구 다대 낙조 2길 50에 있는 몰 운 대아파트 210동 옆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C(81 세) 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좌상 및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주 취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상해 정도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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