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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8고단6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3:05 경 대구 서구 C 빌라 B 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고 피해 자가 신고 하였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D 새끼야 나와. 한 판 붙자. 너 죽이고 내 징역에 살다 나오면 된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쇠망 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유), 수사보고(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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