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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128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7. 22.) 17일 전인 2013. 7.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인 2011. 11. 1.부터 2012. 1. 26.까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계열 야당인 이슬람당(Jamaat-e-Islami, 이하 ‘이슬람당’이라 한다)의 핵심당원(Top member, Rokon)으로서 활발한 정당 활동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내를 통하여 이슬람당에 미화 3,000달러를 후원하였는데, 이 사실을 집권당인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Bangladesh 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이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집권여당인 AL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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