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7. 22.) 17일 전인 2013. 7.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인 2011. 11. 1.부터 2012. 1. 26.까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계열 야당인 이슬람당(Jamaat-e-Islami, 이하 ‘이슬람당’이라 한다)의 핵심당원(Top member, Rokon)으로서 활발한 정당 활동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내를 통하여 이슬람당에 미화 3,000달러를 후원하였는데, 이 사실을 집권당인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Bangladesh 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이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집권여당인 AL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