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다리를 다쳐 고용주와 소송을 하기 위해 기타(기호 G-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문시간지(Munshiganj)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한 힌두교도이다.
원고는 위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청소년연합위원회(Bangladesh Chatra Juba Oikya Parishad) B으로 활동하였는데, 2006. 4. 15. 극단주의 이슬람 신도들의 폭력적 활동에 대항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위 집회 도중에 극단주의 이슬람 신도들이 집회 참여자들을 공격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방글라데시민족당(Bangladesh National Party, 이하 'BNP'라고만 한다)과 이슬람당(Jamaat-e-Islami, 이하 ‘이슬람당’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그 후로도 방글라데시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생명ㆍ신체의 위협을 받아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