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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58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3.) 전인 2013.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차트러시빌(학생단체)에서 활동하며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당의 지지활동을 시작하였고 2007년과 2008년 총선거 투표에 참가하는 등 당의 지지자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아와미리그(AL)당은 2010.경부터 자마트에이슬라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공격적 태도를 취하면서 원고의 정치활동에 반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 정당의 극진주의자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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