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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D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장 회식 종료 후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빼두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다투다 기계식 주차장 출구에서 차를 바깥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 차량 쪽으로 급하게 뒷걸음치면서 움직이는 바람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불과 1, 2m 남짓이며 피고인이 바로 112 신고를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가정적 여건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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