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ML6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7.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SCR1105W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속도 감정)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3,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