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3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23. 작성 증서 2013년 제42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23. 작성 증서 2013년 제42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