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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9: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 8번 출구 광장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 담당의사 상대 탐문),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개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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