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4. 17:2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홍길동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덕철길 방면에서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17:20경 강릉시노암동 노암2주공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입압동에 있는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