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행 “볼 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규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도록 함)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병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4면 제2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F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을 ‘F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병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부정) (1)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