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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누10724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행 “볼 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규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도록 함)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병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4면 제2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F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을 ‘F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병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부정) (1)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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