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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05530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131,885,91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노인전문의료기관(치매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자인 이사 B이 개설한 C의원 외에 D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한다)과 E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3개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2013년 131명, 2014년 164명, 2015년 195명으로 각각 100인 이상으로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2016. 12. 7.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과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을, 2016. 12. 15.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합계 131,885,91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시립병원은 F시와, 군립병원은 G군과 각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위 각 병원과 C 의원은 개설자와 병원 재산의 귀속처가 서로 다르고, 각 병원마다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고 있으며, 안전관리 업무 역시 각 병원별로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회계 · 인사교류 · 경영 · 임금 및 노사관계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병원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라고 보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G군수는 2009. 2. 4. 군립병원에 관하여, F시장은 2010. 7. 27. 시립병원에 관하여 각각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G군수와는 '위수탁운영 협약'을, F시장과는 '운영위탁 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위 각 협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군립병원 및 시립병원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위탁운영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①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하여야 하고, ②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노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배치 ·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병원 3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병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한편 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제1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사업의 경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은 사업장별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8조), 구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로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 등의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장 분리적용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참조).

따라서 어느 법인이 하나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조직·예산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비록 이 사건 각 병원별로 회계 및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계속적 · 유기적으로 영위한다는 점에서 위 각 병원의 운영주체는 원고로서 위 각 병원이 원고와 분리된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병원은 일반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병원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등 위 각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병원 중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위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의 위탁 운영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병원의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C 병원과는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위 협약에 따르면 위 협약에 따른 인사관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원고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를 자기 책임 하에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병원에 관한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원고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병원 각자가 위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할 경우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박지은

판사 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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