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2 2014고단1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19세)이 E의 편을 들며 싸움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