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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5252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06,588원 및 그 중 42,883,627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⑴ 2007. 5. 17.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은 1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8. 5. 16., 대출이율은 연 12%, 연체이율은 연 21%로 각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⑵ 2009. 1. 20.경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이 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2010. 2. 1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이하 ‘SC캐피탈’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종류는 주택할부금융, 총 대출금액은 440,000,000원, 대출기간은 30년, 상환방법은 매달 10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약정이율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준금리+3.0%’, 1년 초과 후에는 ‘기준금리+4.0%’, 연체이율은 연 25%로 각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김포시 B아파트 506동 1302호에 관하여 SC캐피탈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2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대출금 채무와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및 위 나.

항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1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잔여 원리금 채무액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등 (2015. 7. 12. 까지) 1 국민카드 신용카드 933,334원 425,765원 2 국민카드 신용카드 1,571,203원 565,676원 3 SC캐피탈 주택할부금융 30,379,090원 140,500,994원 4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10,000,000원 7,230,526원 합계 42,883,627원 148,722,961원

라. 한편 국민카드, SC캐피탈(JT캐피탈 주식회사가 승계)은 2013. 6. 21.경, 신한은행은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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