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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38
범인도피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었던 이 사건 게임장(이하 ‘부산시 게임장’이라고 한다

) 영업에 관여하였거나, 위 게임장 운영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제출한 퇴직증명원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1. 3. 7.부터 같은 해

5. 31.까지 M 소속으로 신세계센텀시티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실업주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2011. 5. 하순경 D으로부터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일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이 2011. 6.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창원시 게임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당시 영업중이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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