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 1층에 있는 ‘G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H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피고인 A, B 이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표시 없이 피고인 성명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A이 이를 운영하되, 그 대가로 게임장 영업이익 중 일정금액을 B에게 지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B이 게임장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한 다음,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관이 압수수색한다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 사장인 것처럼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12. 10.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 사장이라고 진술을 한 다음 제주서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2012. 12. 14. 자신이 게임장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2013. 3. 11. ‘자신이 게임장 사장으로서 종업원 C을 고용하였으며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7. 4.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2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