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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3:28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피고인의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나 찍긴 뭘 찍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 112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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