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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6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5: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D(43 세) 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행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출동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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