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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2:1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씹할 년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의 이마와 코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고 말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당시 행사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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