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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8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3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중 별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11.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그 무렵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9,500,000,000원(변제기 2014. 11. 28.)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H, 우선수익한도액을 25,350,000,000원으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H에 2014. 5. 28. 후취수수료로 975,000,000원, 2014. 8.부터는 매월 이자로 약 100,000,000원(이율 연 7%)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4. 11. 28.에 이르러서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11. 28.경 H과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5. 5. 28.로 변경하고, 변경조건으로 ‘변경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AB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대출 약정금의 0.5%, 4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대출 약정금의 1.5%를 후취수수료로 부담하며, 후취수수료 등 H에 변제해야할 금액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H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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