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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 중 일부 수표(AC, AD, AE, AF, AB)의 최종소지인인 U, V, AJ, P, J과도 합의하여 위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수표는 회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하여 그 미지급임금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한 AK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특히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한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상회하여 거액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점,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금액 합계액도 약 3억 원에 이르러 거액이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억 4,470만 원인 점,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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