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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7: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당일 보일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하루 안에 안전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임마 내가 여기 박살내 버릴거야”,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 어디서 까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마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 및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이 씨발 뭐하는 얘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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