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9. 1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고 출입을 한 문제에 대하여 동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남,58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계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계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13:12경 위 장소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 의해 같은날 13:10경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을 위해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