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12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과 그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6,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과 그중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6,6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