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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3헌바35 2013헌바319 2013헌바438 판례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7권 1집 203~2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 수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죄를 범한 경우 수수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97 등 결정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수재행위와는 달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변호사 등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선례를

원용한다.

2.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금융부패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도 공무원 수뢰죄과 마찬가지로 처벌수위를 높여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결단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어디까지나 사실적,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므로 몰수추징이 마련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욕추구가 주된 동기인 보건범죄, 환경범죄, 마약범죄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반대의견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2011헌바397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아닌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으로 하여금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하며,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의반대의견

금융기관 임직원은 엄연히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고,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의 박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다. 이 사건과 같이 주된 형인 징역형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같이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재판실무상 불가능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 생략

⑤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3. 생략

⑤ 생략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 생략

「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판례집 25-2하, 122

2.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 판례집 20-1상, 426, 435

당사자

청 구 인1. 박○기(2013헌바35)대리인 법무법인 한덕담당변호사 안원모

2. 박○호( 2013헌바319 )대리인 변호사 김진관

3. 김○현( 2013헌바438 )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유영춘, 김종식, 이인화

당해사건1.서울고등법원2012노294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2013헌바35)

2.대법원2013도736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위조공문서행사( 2013헌바319 )

3.서울고등법원2013노199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3헌바438 )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35 사건

청구인 박○기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2. 8. 31.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하고 4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252), 2013. 1. 11.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하고 4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2943)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제5조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1. 기각되자 201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바319 사건

청구인 박○호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23.부터 2012. 4. 6.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억 8,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6. 7.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벌금 9억 8,300만 원에 처하고 9억 8,3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4246),2013. 8. 2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7361).

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자 2013.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 2013헌바438 사건

청구인 김○현은 ○○증권 주식회사 ○○센터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4. 30.부터 같은 해 12. 22.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억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3. 5. 28.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6억 6,000만 원에 처하고 6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972), 2013. 11. 29.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하고 9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993).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3.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수재 등의 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관련조항]

제10조(몰수ㆍ추징) ① 생략

②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조(뇌물죄의가중처벌)①「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재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

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청구인들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행위를 공무원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례를 들어 과잉형벌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에게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뢰죄의 경우 정부관리기업체에 일부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

률조항과는 그 입법의 취지와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를 원용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

(1) 연혁 및 입법취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9170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이 개정되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징역형 위주의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경제 질서의 투명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헌재 2008. 4. 24.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벌금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죄질, 법정형, 입법목적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뇌물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금융부패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만일 범법자들이 그 형의 종료 후에 그동안 축적한 범죄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영리목적을 가진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정의 관념을 고양시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양형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은 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어디까지나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몰수ㆍ추징이 마련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벌금형과 달리 환형유치를 할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욕추구가 주된 동기인 범죄의 경우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비롯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이욕추구가 주된 동기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공무원의 뇌물죄, 관세범죄, 조세범죄, 보건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

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과 마찬가지로 가중된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나아가 필요적 몰수ㆍ추징까지 정한 관세범 벌금병과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하여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의 각 반대의견이 있다.

6.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2013. 7. 25. 선고한 2011헌바397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며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어 1억 원 이상 수재하는 경우에는 수재액에 관계없이 대부분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감경없이 선고되는 사례는 지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 법정형이 공무원 뇌물죄보다 낮

거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중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7.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자유형에 더하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벌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사인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다.

금융업무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는 엄연히 신분이 다르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의 박탈을 넘어서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가중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유치로 환형되어 이미 가중된 자유형이 사실상 추가로 연장되는 가혹한 결과까지 가져온다.

법정의견은 보건범죄, 환경범죄, 조세범죄 등에 관한 다른 여러 법률조항들도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 벌금형 병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영리 추구가 주된 동기인 위와 같은 계속적 범죄들은 대부분 일회성 범죄에 불과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엄밀히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로 인하여 생긴 이익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통하여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되므로 그 박탈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그 이득을 박탈하여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

나아가 범행의 동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재산제공자와의 관계, 부정한 청탁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최소한 수수액 2배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법정의견은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판실무상 주된 형인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징역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허한 이론상 논거에 불과하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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