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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6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 30회분의 리스료 중 18회분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리스물품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도 리스료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미지급 리스료가 12회분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3명의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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