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 00:2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 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의 비고란에 ‘ 미 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내용 부분과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삭제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H은 2016. 10. 20. 16:00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H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H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6. 10. 23. 16:40 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은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원 상당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