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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1005
위약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7. 16.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1,800만 원은 2018. 8. 2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2018. 8. 15.부터 2018. 8. 19.까지를 이 사건 아파트 내 전기 및 기타 시설의 점검 및 수리기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가운데 1,000만 원을, 2018. 7. 16.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8. 14. 이 사건 아파트를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내 방실 등의 장판 아래 바닥과 벽지 뒤의 벽면에서 다량의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누수와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6. 누수탐지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의 누수탐지를 의뢰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받고, 2018. 8. 17. 곰팡이제거업자인 G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살균, 항균코팅 등 곰팡이방제시공을 실시한 후 2018.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8. 8. 19. H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전기시설의 점검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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