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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2481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라고 한다)를 기획하여 주관주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시에 제공된 D 미술품 소유자인 E 재단과 전시권 계약을 체결한 F사무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전시 운영 주관사로서 2014. 2. 4. 재단법인 G(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전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시기간 2014. 3. 12.~2014. 6. 8., 소외 재단이 선 투자금액 2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전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피고는 소외 재단에게 이 사건 전시의 총 입장권 수입의 28%를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이 사건 전시 및 전시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시기간 2014. 3. 12.~2014. 6. 8., 전시물 사용기간 2014. 3. 5.~2014. 6. 10., 전시 작품 사용료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원고가 소외 재단이 피고를 대신하여 위 전시 사용료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인정하되,「위 전시를 위하여 소외 재단에서 받는 보조금은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지급받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소외 재단은 2014. 2. 19.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전시 종료 후인 2014. 12. 15. 그에 따른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마. 한편 당시 시행 중이던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준수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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