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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05 2017가합5716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2. 14.까지는...

이유

... 1차: 계약과 동시 계약금으로 전자어음(5억 원) 2차: 2017. 2. 말일까지 현금 10억 원 중도금: 피고 C, D의 사업장에서 제작완료(100%)시 계약금액의 약 54%인 29억 8,000만 원 단 검수장소는 피고 C, D의 사업장(공장)으로 한다.

잔금: A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검수 완료 후 총 계약금액의 20%인 11억 2,000만 원 2) 잔금 지불은 합격일로부터 최장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금 지불 방식은 현금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A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파기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짜가 경과하고도 피고 C, D이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2) 납품기일이 경과하고도 제작품을 이유 없이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 C,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품의 성능 등 기타 사항이 A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호 인정할 때 (중략 * 특이사항

1. 피고 E가 1차 계약금 5억 원(전자어음)과 2차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A이 피고 C, D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을 A에게 반환한다.

단 피고 C, D이 전자어음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적(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 피고 E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고 E는 피고 C, D이 사용한 공사금액과 관련 제반비용을 모두 지급한다.

A은 2016. 12. 23.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7. 3. 31., 수취인 피고 C’으로 하는 전자어음(갑 4-1)을 발행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함으로써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 및 피고 E 모두 2017. 2월말까지 피고 C, D에게 2차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은 2017. 6. 30. 피고 C, D에게 'A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자어음 5억 원을 발행하여 피고 C,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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