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의한 감정, 충동, 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1770』 피고인은 2018. 5. 20. 06:40 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 ' 환자가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소방서 C 소속 지방 소방사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다가가자, 위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 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83』
1. 피고인은 2018. 6. 2. 08:21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보호실 바닥에 용변을 보아 청소를 위해 위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위 구치소 소속 교위 F이 피고인에게 청소가 완료되어 보호실에 입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너 말하지 마,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을 번갈아 사용하여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2:28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E 보호실에서, 점심 식사 후 위 구치소 소속 교위 G이 피고 인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비를 착용시키자 갑자기 이마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2018 고단 218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