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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30 경 경기 포 천시 신읍 동 243-1 포 천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5 청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6년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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