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남악3로 80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남악우체국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쪽은 적색등화가 점멸 중이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쪽은 황색등화가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다.
당시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F 쪽에서 남악우체국 쪽을 향하여 교차로에 진입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