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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나760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아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1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6. 2. 16.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였지만(광주지방법원 2016노722호)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갑 5호증의 20)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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