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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37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원고는, (1) 자신의 동생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0.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함)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되었으며, (2) 위 이행각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최고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고, (3) 가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관련 법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4[약식명령(울산지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C가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721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녹취록, 2015. 10. 12.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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