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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6가단228115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1. 7. 15.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47,949,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4. 1.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1004)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2016. 8. 17. 피고의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노2258)되어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횡령금 47,949,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

거나 횡령금을 곧바로 변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 판단 1) 법리적으로 볼 때,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 취지는 위와 같이 횡령으로 인정된 자금 이체 행위가 있은 후 위 돈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주주배당금, 워크숍 비용, 임대료 대납금액 회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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