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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6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D(25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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