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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 추 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 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금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 피해 회사에 채권 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주식회사 D(E) 의 채무자 F(G 회사 )로부터 2012. 3. 13. 경 330만 원, 2012. 4. 26. 경 330만 원, 2012. 5. 26. 경 330만 원, 2012. 6. 28. 경 200만 원, 2012. 7. 5. 경 50만 원, 2013. 2. 1. 경 30만 원 총 합계 1,27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 중 54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채권 추심 위임 증서 사본,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사본, 위임채권 명세표( 별지), 확인 서 사본, 위촉 계약서 사본,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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