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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8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경 수원시 G아파트 H호에 대한 814,000원 상당의 필름공사를, 2017. 6. 30.경 서울 I아파트 J호에 대한 2,490,180원 상당의 필름공사를, 2017. 7. 10.경 서울 K아파트 L호에 대한 2,437,600원 상당의 필름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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