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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태양광시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도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F 작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도금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태양광 철 구조물을 도금해 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72,842,990원 상당의 도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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