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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99에 있는 보훈병원 정문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자공고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2,288,275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경부터 01:50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4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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