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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7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4. 11:0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잠시 중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의 손님이 그 기계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말리던 D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자, 불상의 손님 15명과 게임랜드 직원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너는 뭔데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가게를 좆같이 운영하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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