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28 2012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9.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6. 2.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6.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04:30경 강원 평창군 C화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키를 꺼낸 다음 위 사무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05:11경 강원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 앞에 설치된 노틸러스효성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화신용협동조합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대화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6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