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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160248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48%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2006. 9. 12. 소외 ㈜C의 소외 ㈜D(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한도액 16억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연체이율은 16.48%로 정한 사실, 2018. 5. 30. 현재 소외 회사의 미지급 대출채무원리금은 7억 41,169,074원이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연대보증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48%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한도액 16억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12 사건 진행 중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에게 회생담보물건인 소회 회사 공장 매각대금 17억 5,000만 원으로 일시상환하면 잔액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2014. 6. 30.까지 위 17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제출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매각동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4. 7. 1. 소외 회사가 위 공장 매각대금 17억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주채무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 등의 절차는 회생채권자 등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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