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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75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1:00 경 전 남 장성군 C 피해자 D(3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서 주거지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2015. 10. 25.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을 넘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관하여 시공 중이 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자재도 주거지 안 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의뢰 받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공사자재가 주거지에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소유물을 반환 받거나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거주 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을 넘어 주거지에 침입한 이상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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