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정보의 공개 및 고지,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판시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욕실 창문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목적이나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은 당연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발생한 사정 변경, 즉 피고인 측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