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후 30개월이 된 피고인의 아들이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증거기록 61 쪽),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 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정해진 가장 낮은 징역형인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1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