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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0:2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505-2 지점 용진-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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