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03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후 19시간 경과한 후에 한 숙취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